#비둘기먹이주기금지법 #과태료100만원 #서울시조례 #유해야생동물 #노인복지 #도심환경개선 #동물보호 #사회적고립 #정책뉴스 #시민생활#금지법#벌금#과태료#유해동물1 비둘기에게 먹이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 새로운 금지법의 모든 것 충격적인 과태료 금액2025년 3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노년층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의 배경유해야생동물 지정의 역사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개체 수가 너무 많고 분변이나 털날림 등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 있는 집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 비둘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급증하는 민원 건수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새똥' 관련 민원 건수는 2019.. 2025.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