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과태료 금액
2025년 3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노년층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의 배경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역사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개체 수가 너무 많고 분변이나 털날림 등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 있는 집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 비둘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급증하는 민원 건수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새똥'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643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377건이 접수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태료 부과 체계와 적용 지역
단계별 과태료 금액
새로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적발: 20만원
- 2회 적발: 50만 원
- 3회 적발: 100만 원
이는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최대 50만 원), 담배꽁초 무단투기(5만 원)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적용 지역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총 38곳을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이 주요 단속 대상 지역입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인 이유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비둘기가 '쥐둘기' 등으로 불리며 유해동물이 된 이유는 강한 산성 배설물로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흩날리는 깃털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비둘기가 세균과 곰팡이를 옮긴다"라고 지적합니다.
급속한 번식률
야생 비둘기는 1년에 2~3회 산란하는 반면, 도심 비둘기는 먹이가 풍부할 경우 최대 8회까지 번식합니다. 인간이 제공하는 먹이가 개체 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현실: 외로움을 달래는 마지막 위안
감정적 유대감 형성
기사에 등장한 80대 황 씨는 "비둘기도 매일 보면 정이 간다"며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도 풀린다"라고 말했습니다. 70대 서 씨 역시 "(비둘기에게) '잘 있었니' 하면서 말을 걸기도 한다"며 "밥을 주면 비둘기만큼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보 부족 문제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 씨와 서 씨 모두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입장
서울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빵조각이나 밥알을 던지는 등 경미한 행위까지 무조건 단속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쌀 포대 등으로 상습적으로 대량의 먹이를 제공해 도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계도와 정서적 접근 필요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공무원들이 당분간 직접 현장에 나가 먹이를 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인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는 만큼 정서적 접근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결론: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은 도심 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정서적 필요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노년층을 위한 대안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