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불법사채#불법대출#불법사금융신고#불법추심#연60퍼센트대출#연60프로대출#연20프로대출#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대부업법개정#불법대부계약#대출주의#당일대출#무서류대출#무담보대출#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금융정보1 이자 연 60% 넘는 대출, 갚지 않아도 될까?|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와 피해 대응법 “당일대출”, “무서류·무담보”, “신용불량자도 가능”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런 문구가 문자나 SNS 광고로 보인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생활비와 귀성비 등 급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를 이용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2026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 예방수칙을 안내하면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출 전 선입금 요구,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등이 있으면 대출 진행을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2026년 9월 ..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