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줍줍 #무주택자전용 #청약제도개편#올림픽파크포레온 #둔촌주공 #동탄청약 #강동구청약#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거주지요건 #실거주확인#무주택자 #청약준비 #내집마련 #부동산정책 #2025년6월시행 #청약정책변화 #제도개편 #위장전입방지1 '줍줍' 끝났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오늘부터 시행 드디어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 동탄에서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유주택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될 이번 제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무순위 청약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무순위 청약의 정의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순위나 점수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립니다.왜 '줍줍'이라고 부를까?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주워 담을' 수 있다는 의미.. 2025.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