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전세사기#안심전세앱#임대사업보증보험#계약무효#전세가율90%#전세계약1 전세계약 전! 알아야 할 것들. 1. 전세가율 90% 이하면 보증보험 가입하게 한다. 정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률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공시지가,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허용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적용하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간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에 가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3.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도 추가한다. ..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