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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국내 거래대금 30% 감소 전망 나온 이유

by 1200moneybags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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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1%가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이거리서치는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2027년 약 3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확정된 시장 전망이 아니라 설문 결과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됐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입니다.

계산할 때는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관련 부대비용 등을 차감하고,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흔히 22%로 설명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항목내용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소득 구분 기타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2%
합산 표현 22%
신고 다음 연도 5월 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 나타난 투자자 반응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 거래소 이용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는 과세 이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8.1%, 개인지갑을 이용한 DEX 또는 P2P 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69.7%였습니다.

다만 설문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과 실제로 거래소를 옮기거나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실제 자금 이동 규모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투자자일수록 해외 이용 의향 높아

투자 원금 규모별 차이도 조사됐습니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투자 원금이 **1억원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4%**였습니다.

500만원 미만 투자자와 비교하면 23.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만 이용했던 응답자 866명 가운데서도 65.4%가 과세 이후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과 과세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대금 860조원에서 602조원으로?

타이거리서치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3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2026년 약 859조8,000억원에서 2027년 약 601조9,000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8조원의 차이이며 감소율은 약 30%입니다.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거래소 매출도 약 1조330억원에서 7,282억원으로 29.5%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발생한 거래량 통계가 아니라 타이거리서치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전망치입니다.

따라서 ‘2027년 거래대금이 실제로 30% 감소한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30% 감소 가능성을 제시한 분석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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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투자자들은 과세에 부담을 느끼나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단순히 세금을 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는 73.5%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22%를 과도하다고 답했고, 65.2%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가 적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72.1%는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등을 이용하면 여러 거래 기록을 직접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 계산도 중요한 부분

가상자산 과세에서 실제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취득가액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과거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다고 해서 국내 거주자의 과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역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RF는 가입 국가 사이에서 보고 대상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국세청 역시 관련 정보교환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에 대한 반대와 제도 보완 요구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는 현행 과세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9%로 집계됐습니다.

또 2027년 1월 1일이라는 시행 시점 자체가 이르다고 평가한 응답도 75.2%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 과세안에 처음부터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제도가 보완된다면 과세에 찬성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이번 조사 결과는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세율, 공제한도, 과세 형평성, 거래내역 관리 방법 등 제도 설계에 대한 불만도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확인할 것은?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 특정 거래소를 선택하거나 거래 방법을 바꾸는 것보다 우선 자신의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기
  • 과거 매수 가격과 수량 확인하기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 기록하기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도 별도로 보관하기
  •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기록 확인하기
  • 거래소 간 코인 이동 내역 정리하기
  • 코인 간 교환 거래 기록 확인하기
  • 2026년 말 보유자산 현황 확인하기
  • 과세 대상 거래와 단순 보유를 구분하기
  • 실제 신고 시점과 방법은 국세청 최신 안내 확인하기

특히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사용했다면 거래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 투자자의 거래 방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내 거래대금이 실제로 30% 감소할지는 2027년 시장 상황과 투자자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실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