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기준, 모·부자가족·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 기준 미충족 시 생계·주거·양육비·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절차·제도별 혜택을 중장년층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원 유형별 기준,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누구인가?
‘한부모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이거나 부(父)가 세대주인 가정, 혹은 조손가족을 포함하며,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최대 만 22세, 병역 기간 포함)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의 부재, 이혼이나 가출, 부양능력 상실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지원 대상·소득 기준
- 모–조부모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자.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대상.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가 아닌 한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신청, 복지급여, 복지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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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원 항목과 혜택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한부모 5세 이하 아동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10만 원, 6세 이상 ~18세 아동 +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
- 생계비·주거지원: 복지시설 입소 시 월 5만 원 지급, 건물 임대·분양 우선지원, 통신비·과태료 감면 등
- 법률지원: 양육비 청구소송, 인지청구, 소송대리, 강제집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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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신청처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통지 기간 : 신청 30일 이내 결과 통지. 통보 후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등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판정에 고민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 상담받기]
(주민센터 1:1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 소득계산, 서류 안내까지 무료 지원)
마무리 요약
- 한부모가족은 모·부자·조손 가정 중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입니다.
-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법률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신청은 30일 이내 처리, 즉시 지급되므로 서류 준비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 꼭 이웃·친지 대상 한부모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