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상생페이백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늘리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생페이백 제도란?
-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등록 외국인 대상.
- 2025년 9월 ~ 11월, 3개월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면 초과한 금액의 20%를 페이백.
-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지급.
예시)
-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100만 원
- 2025년 9월 카드 소비액: 130만 원
- 증가액: 30만 원 → 20% 환급 = 6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 11월 30일 자정까지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9월 15일~19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 9월 20일~11월 30일: 모두 신청 가능
페이백 지급일: 사용분은 다음 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https://xn--3h3bl7foc243a8lq.kr/
상생페이백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
xn--3h3bl7foc243a8lq.kr
소비실적 인정 사용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쓴 소비만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곳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소상공인 운영 매장 (식당, 카페, 의류점, 학원, 안경점, 미용실, 헬스장 등)
- 개인사업자 병원 및 의원
- 영화관, 극장
-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프랜차이즈 직영점
인정되지 않는 곳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홈쇼핑
-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직영점
- 보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 단,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은 예외적으로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11월에 신청해도 9~10월 소비실적이 포함되나요?
A. 네, 11월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이전 달 소비 증가분도 소급 인정됩니다.
Q. 키오스크 결제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는 판매자 확인이 어려워 제외됩니다.
Q. 현금 결제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는 불인정됩니다.
정리
상생페이백 제도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하면 추가 소비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카드 실적을 확인하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사용처 확인 가능
https://xn--3h3bl7foc243a8lq.kr/
상생페이백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
xn--3h3bl7foc243a8l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