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10%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 요건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입니다.
근로장녀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공통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제외 요건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1.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전문직종이 아닐 것(배우자포함)
가구원요건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의미
* 부양자녀 : 18세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총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액 기준이 위와 같이 기준한다.
위 금액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 1.7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지급
* 재산합계액 : 1.7억이상 ~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지급
근로장려금 제외 적용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금액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근로장여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대상자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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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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