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지만,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부터 주거·양육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10월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생활과 관련된 제도 가운데 확인해볼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청년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서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다만 각각 시행일과 세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10월부터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확대
청년 주거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입니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에서는 만 37세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보증 조건도 함께 확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기본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입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 확인하기보다는 소득과 무주택 여부, 임차보증금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도 달라집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있다면 10월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였습니다.
개선된 기준에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개선 내용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10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신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득요건이 완화돼도 다른 심사기준은 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에는 주택가격, 주택 보유 여부, 신용 및 기타 상품별 요건 등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에서도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가격과 주택 보유 여부, 소득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소득요건의 문턱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에게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기준 폐지가 곧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기준 폐지'라는 표현만 보면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안내한 신청요건을 보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일정 기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 신청 등과 관련된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의 핵심은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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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월 제도 변경 한눈에 보기
구분기존10월 이후
| 청년 전세대출보증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 청년 소득요건 | 연 7천만원 이하 | 연 7천만원 이하 |
| 청년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최대 3억원 |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도 가능 |
| 보금자리론 적용일 | - |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
| 양육비 선지급액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 동일 |
7. 신청 전에 체크할 것
청년이라면
☐ 만 39세 이하인지
→ 개편되는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 연령만으로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지
→ 소득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규모를 확인했는지
→ 보증한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 혼인기간 등 신혼가구 요건을 확인했는지
☐ 부부 각각의 소득을 확인했는지
☐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인지
☐ 주택가격과 보유 여부 등 다른 조건도 확인했는지
한부모가족이라면
☐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 실제 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절차를 확인했는지
☐ 10월 29일 이후 신청 기준을 확인했는지
8. 이번 제도 변경에서 주의할 점 5가지
첫째, 10월 1일부터 모든 제도가 동시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입니다.
둘째, 청년 전세보증은 나이만 맞는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무주택 여부 등 다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가 대출 승인 보장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여부 등 상품별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넷째, 양육비 선지급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등 다른 신청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 신청 전 공식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만 37세인데 청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신혼부부인데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새로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보금자리론 소득기준만 맞으면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가격, 주택 보유 여부 등 다른 상품 요건도 함께 심사됩니다.
Q4.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월 2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로 결정돼야 합니다.
Q5.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마무리
10월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제도가 각각 다른 날짜에 바뀝니다.
청년은 전세대출보증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족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서 소득기준이 사라지지만, 다른 요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