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가 1,000원 아래에 머무는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이 처음으로 실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전주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기업 가운데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등 5개사가 오는 22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2일에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며, 이후 거래소 절차와 기업의 대응 등에 따라 실제 상장폐지 여부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2026년 7월부터 코스닥에 새로운 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는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해당 주가 미달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해 해제 요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5개사는 지난 8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10월 22일이 첫 번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 시점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동전주 상장폐지’가 등장했나
이번 제도는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하나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개정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시가총액 등 여러 기준이 상장 유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새 규정에서는 장기간 지나치게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종목도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이 정리한 제도 내용을 보면 동전주 요건은 시가총액 미달 기준과 유사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일 동안 기준 회복 여부 확인 → 상장폐지라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코스닥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은?
핵심 숫자는 1,000원, 30거래일, 90거래일, 45거래일입니다.
단계기준
| 관리종목 지정 |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
| 관리종목 지정 후 | 90거래일 동안 주가 회복 여부 확인 |
| 관리종목 해제 | 종가 1,000원 이상 상태가 45거래일 연속 |
| 상장폐지 | 90거래일 안에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따라서 단순히 어느 하루 주가가 1,000원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2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5개사는?
2026년 10월 21일 현재 관련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대상은 다음 5개사입니다.
기업시장종목코드상황
| 티케이지애강 | 코스닥 | 022220 | 1,000원 미만 지속 |
| 뉴인텍 | 코스닥 | 012340 | 1,000원 미만 지속 |
| 형지글로벌 | 코스닥 | 308100 | 1,000원 미만 지속 |
| 아이스크림에듀 | 코스닥 | 289010 | 1,000원 미만 지속 |
| 바른손이앤에이 | 코스닥 | 035620 | 1,000원 미만 지속 |
이들 5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22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5개 종목이 22일 무조건 상장폐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22일 종가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8개사가 대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5개사로 좁혀진 과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7일 코스닥 상장사 8곳에 대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습니다.
당시 대상에는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이노인스트루먼트, 뉴인텍, 제이엠아이,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E8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노인스트루먼트, E8, 제이엠아이 등 3곳은 주식병합을 결정하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일 주가 기준의 직접적인 분수령에 놓인 기업은 5곳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1,000원을 넘으면 바로 상장폐지를 피할까?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종가가 1,000원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정상 90거래일 이내 1,000원 이상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1,000원을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1,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1,000원 돌파’가 아니라 규정에서 정한 연속 거래일 요건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액면병합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동전주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부 기업이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식병합을 하면 기존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1주당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10주를 1주로 병합하면 주식 수는 10분의 1이 되고 이론적으로 주가는 10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상장폐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주식병합이나 자본금 감소를 이용한 대응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1년 이내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한 경우 추가 절차가 상장폐지 요건에 연결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후 주식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병합하면 무조건 상폐를 피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장폐지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다르다
이번 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투자자가 생각하는 실제 상장폐지 완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22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관련 공시와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기업의 법적 대응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부 기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동전주 상장폐지에도 법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미달 제도와 동전주 제도는 세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동전주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이 곧바로 부실기업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가가 낮다는 사실과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상장폐지 관련 시장조치가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정리매매, 유동성 악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리매매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 관련 공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 현재 관리종목 지정 여부
- 주가 1,000원 기준 충족 여부
- 관리종목 지정일
- 90거래일 중 경과일
-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
- 주식병합·감자 결정 여부
- 거래정지 여부
- 상장폐지 관련 추가 공시
- 법원의 가처분 신청 여부
- 거래소의 후속 시장조치

이번 동전주 퇴출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례는 단순히 5개 기업의 주가 문제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실제 기업 퇴출 과정에 적용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 요건과 관련해서도 상장폐지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동전주 상장폐지 역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해온 부실기업 퇴출 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권리가 다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법적 제동 없이 제도가 적용된다면 장기간 초저가 상태를 유지하는 상장사의 퇴출을 촉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일정
2026년 10월 21일 현재 가장 중요한 날짜는 10월 22일입니다.
날짜확인할 내용
| 10월 21일 | 상장폐지 사유 발생 직전 거래일 |
| 10월 22일 | 5개 종목의 종가 1,000원 기준 확인 |
| 이후 | 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후속 절차 확인 |
| 이후 | 기업의 이의제기·법적 대응 여부 확인 |
단, 후속 절차의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소 공시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월 22일 이후 새롭게 발표되는 KIND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상장폐지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하루 또는 며칠 동안 1,000원 미만이라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발생하고, 이후 별도의 기간과 연속 거래일 요건을 적용합니다.
Q. 22일에 1,000원을 넘지 못하면 바로 상장폐지인가요?
정확하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장폐지 확정과는 구분해야 하며 이후 거래소 절차와 기업의 대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2일에 1,000원을 넘으면 안전한가요?
하루 종가만으로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종목 해제를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1,000원 이상 45거래일 연속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이번에 문제가 된 코스닥 5개사는 어디인가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5개사는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입니다.
Q. 액면병합을 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병합이나 감자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일정한 경우 주식병합·감자 자체가 상장폐지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코스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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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10월 21일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등 5개사는 10월 22일 종가가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다만 “22일 1,000원 미달 = 즉시 상장폐지”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1,000원 이상 45거래일 연속 유지라는 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기업의 주식병합, 감자, 이의제기와 법적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가 움직임만 보기보다 한국거래소 KIND의 시장조치 공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신호라기보다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