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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산 형성 - 디딤씨앗통장!

by 1200moneybags 2023. 1. 17.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      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업무),
-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업무의 위탁)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소년, 소녀 가정 아동
- 임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
- 아동 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등)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 ~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및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이 가능
- 22년 기준 신규 선정 대상(만 12 ~ 만 17세)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기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 수급 아동
- 보호 아동이 가정 복귀 시 보호 구분을 가정 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 생활수급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하도록 한다.
- 실제 수혜 대상 68,481명이며, 지금까지 지원된 급액이 약 268억 정도가 지원되었다.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가능

 

매칭 및 적립금액

-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21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및 매칭비율 확대)
-추가적립액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 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    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가능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자료&이미지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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