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용할 수 있는 출산 육아지원정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3+3 부모육아휴직제
다자녀대학등록금지원
다자녀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영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지원대상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시기
23년 1월부터 매월
중복불가 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가능
첫 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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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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