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관리비 영수증을 받아 보고 다들 주변이 난리였다.
처음에는 아이들 방학이라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나 생각을 했다.
컴퓨터 게임을 줄이자, 일찍 잠들자 등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웬걸 난방비가 폭탄이다.
처음엔 우리집만 유달리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곧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따뜻하게 지낸 것도 아닌데 요금은 어마어마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난방비 폭탄에 이어 다음 달 전기요금 부담까지 관리비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다.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해 보길 바란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한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상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여름(7~8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 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타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
◆ 처리절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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