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죽은 뒤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가족 구성원의 상속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고민이 금융권의 새로운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유언대용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해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를 함께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9월 15일 보도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3,61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3,075건과 비교하면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93건이 접수돼 연간 4,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더 이상 일부 고액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의 84.5%가 소송가액 1억 원 이하였다는 집계가 나오면서 중산층과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 문제가 중요한 재산관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이고, 보험금청구권신탁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현재 달라진 상속제도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 지난해 역대 최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법원 사건 증가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3,612건이었습니다.
이는 2024년 3,075건보다 537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17.5%**입니다.
구분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
| 2024년 | 3,075건 |
| 2025년 | 3,612건 |
| 증가 건수 | 537건 |
| 증가율 | 17.5% |
| 2026년 상반기 | 2,093건 |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2,093건이 접수됐습니다.
단순히 상반기 숫자를 두 배로 환산하면 4,000건을 넘는 수준이지만, 실제 연간 사건 수는 하반기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반드시 4,000건을 넘는다”가 아니라 현재 추세라면 4,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상속분쟁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소송가액입니다.
2025년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 가운데 84.5%가 소송가액 1억 원 이하였습니다.
상속분쟁이라고 하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재산싸움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속재산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즉,
“우리 집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상속분쟁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예금, 주식 등을 합산하면 가족 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인식도 크게 줄었다
상속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2008년 21.3% → 2023년 6.5%
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020년 17.4%에서 2023년 24.2%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3년 조사에서는
-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 자신·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8.8%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8.4%
-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장남 중심 상속관행이 약해지고, 부모의 노후생활과 자녀별 상황을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유언대용신탁
상속분쟁이 증가하면서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상품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맡긴 뒤,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약정한 방식으로 재산이나 수익권을 승계하도록 설계하는 신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재산을 내가 살아 있을 때부터 관리하고, 사망한 뒤에는 내가 정해 놓은 방식대로 관리·분배해 달라.”
는 구조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에 따라
-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승계
- 배우자 생존 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 손자녀 교육비 지원
- 특정 목적에 맞춰 자금 지급
- 사망 이후 수익자에게 재산 관리
등과 같이 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회사들도 유언대용신탁을 종합적인 자산승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얼마나 커졌을까?
2026년 9월 15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7조6,7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 말 4조5,024억 원과 비교하면 약 70.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기간에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자체가 증가한 데다 고령층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직접 관리하고 사후 승계 방식까지 미리 설계하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상속용 상품'이 아니다
최근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속만이 아닙니다.
고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인지능력이 저하되면 재산관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탁을 이용해 생전에 자신의 재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 놓으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신탁의 역할이
상속 준비 → 생전 자산관리 → 고령·질병 상황의 재산관리
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치매머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보도에서는 국내 치매 관련 자산 규모가 17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모 추정치는 조사 시점과 산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숫자를 미래의 확정적인 자산 규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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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금청구권신탁도 빠르게 성장
상속 준비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이 보험금청구권신탁입니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해 보험금이 지급된 뒤 수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관리·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추진했고,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금융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유족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보험금을 장기간 관리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도 1조 원을 넘어섰다
2026년 9월 15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의 8월 말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판매액은 1조1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 말 6,014억 원과 비교하면 약 68.6% 증가한 수준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 모두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자산승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무엇이 다를까?
두 상품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상 자산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유언대용신탁보험금청구권신탁
| 핵심 대상 | 예금·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재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청구권 |
| 주요 목적 | 자산관리 및 사후 승계 | 사망보험금 관리·지급 |
| 계약 시점 | 생전 | 생전 |
| 사망 후 | 지정 수익자에게 계약에 따른 승계 | 보험금 수령 후 약정 방식으로 관리·지급 |
| 활용 목적 | 상속·자산관리 | 보험금의 장기적인 관리 |
| 주요 관심층 | 고령자·자산승계 준비자 | 자녀 등 보험금 수익자의 재산관리 필요가 있는 사람 |
다만 실제 가입 가능 자산과 계약 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2026년 상속제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상속과 관련해 2026년에는 민법 개정도 시행됐습니다.
특히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가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보도되는 ‘구하라법’이라는 표현만 보고 법 내용을 단순화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법률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을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 사이가 나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11. '상속권 상실'과 '유언대용신탁'은 전혀 다른 제도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법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해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승계 방법을 정하는 재산관리 제도입니다.
즉,
상속권 상실 = 법률에 따른 상속권 문제
유언대용신탁 = 재산관리 및 승계 설계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2.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모든 상속분쟁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신탁을 알아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승계의 방법을 미리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재산과 유류분 등 법적 쟁점이 결합하면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대용신탁 재산과 유류분 반환 문제는 법률 실무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신탁에 넣으면 자녀들이 절대 소송할 수 없다.”
또는
“신탁을 하면 유류분도 모두 무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가족관계, 신탁계약 내용,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3. 신탁에도 한계가 있다
신탁이 모든 재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금융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신탁의 종류와 대상에는 법률상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청구권신탁도 모든 종류의 보험금 청구권을 자유롭게 신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당시에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신탁재산의 범위와 투자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설계됐습니다.
또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는 경우처럼 자산과 부채가 결합된 재산을 어떻게 신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제도적인 쟁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담보대출, 세금, 수익자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속 준비를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상속을 준비한다고 해서 바로 신탁상품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재산 목록부터 만든다
- 아파트
- 토지
- 예금
- 주식
- 펀드
- 보험
- 연금
- 기타 금융자산
등을 정리합니다.
② 부채도 함께 확인한다
상속에서는 재산만큼 부채도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보증채무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③ 상속받을 사람을 정한다
법정상속인과 자신이 원하는 재산 승계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배우자의 노후생활비를 먼저 고려한다
상속을 서두르다가 정작 부모 자신의 노후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⑤ 치매·질병 상황도 고려한다
사망 이후뿐 아니라 생전에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⑥ 세금까지 함께 검토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신탁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5. 상속신탁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모든 사람이 유언대용신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탁을 검토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 자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재산 종류가 많을수록 사후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재산 배분 방식이 다른 경우
자녀별로 경제 상황이나 부양 정도가 다르다면 사전에 승계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나 재산관리가 어려운 가족이 있는 경우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보다 일정한 방식으로 관리·지급하는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치매나 고령에 따른 자산관리까지 준비하려는 경우
상속뿐 아니라 생전 자산관리까지 함께 설계하려는 사람에게 신탁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망보험금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보험금의 관리·지급 방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16. 상속 준비에서 신탁보다 먼저 해야 할 것
상속분쟁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특정 금융상품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가족들이 부모의 재산 규모와 종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기
구두로 “이건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법률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전문가와 법률관계를 확인하기
상속재산이 많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신탁계약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세무사·신탁전문가 등을 통해 법률과 세금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상속분쟁 증가와 신탁시장 확대를 한눈에 보면
핵심 지표2026년 현재 확인된 내용
| 2025년 상속재산 분할 청구 | 3,612건 |
| 2024년 대비 증가 | 17.5% |
| 2026년 상반기 | 2,093건 |
| 2025년 사건 중 소송가액 1억 원 이하 | 84.5% |
|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 7조6,711억 원 |
| 유언대용신탁 전년 말 대비 증가 | 70.4% |
| 3대 생보사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판매액 | 1조140억 원 |
| 보험금청구권신탁 전년 말 대비 증가 | 68.6% |
| 2008년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 21.3% |
| 2023년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 6.5% |
상속분쟁 증가와 상속신탁 시장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8. 가장 중요한 결론
2026년 상속시장은 과거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생전에 “나중에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재산의 관리와 승계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고,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상속 준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에서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까지 고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설정한다고 해서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한다면 재산목록 작성 → 부채 확인 → 상속인 및 승계 방식 검토 → 세금 확인 → 유언·신탁 등 적합한 제도 선택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탁을 하면 상속분쟁이 무조건 사라진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탁은 상속을 대신하는 만능상품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생전부터 관리하고 사후 승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금융·법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 재산 승계를 설계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상속 관련 사항을 유언장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과 가족관계에 맞는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다른 자녀가 상속분쟁을 제기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 등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탁재산과 유류분의 관계는 구체적인 계약과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에 관한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수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관리·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Q5.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도 신탁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탁은 재산 규모뿐 아니라 가족관계, 자산 종류, 부양관계, 미성년자나 재산관리 취약자 존재 여부, 생전 자산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6. 치매에 대비해서도 신탁을 활용할 수 있나요?
신탁은 사후 상속뿐 아니라 생전 자산관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과 금융회사별 상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