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월 최대 20만 원 양육비가 국가에서 먼저 지급됩니다. 대상·신청 조건·절차·구제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은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등 조건을 충족하면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이 글은 대상 조건·신청 방법·절차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상황을 국가가 우선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 대신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2. 신청 대상과 꼭 알아야 할 조건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둔 한부모 가정
-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미지급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함 (소송, 추심요청, 법률지원 등)
예산은 162억 원, 최대 13,500명 수혜 목표입니다
3. 신청 방법 & 지급 절차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or 우편(서울 중구 퇴계로 173)
- 필요서류
-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
- 최근 3개월 미지급 입증서류(통장 내역)
- 이행 노력 증빙(소송서류, 이행지원 요청 등)
-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심사・지급
- 신청 후 자격 확인 → 매월 25일 지급 리드 타임
- 회수 방식
- 비양육 부모에게 통지・독촉
- 6개월 단위 회수, 불이행 시 국세 방식 강제징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전화 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 우편 신청: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마무리 요약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개월 이상 미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 노력”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 가능!
7월 시행을 앞두고 지금 서류 준비 후 신청하시면, 매월 25일 안정적인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