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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사⋅갱신 대상인가?
-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면허 소지자 전원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
- 면허갱신 대상
- 제2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적성검사는 별도)
- 제1종 면허 갱신은 적성검사와 겸용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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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갱신 주기 및 기간
- 2011.12.9 이후 취득자
- 1종·2종 모두 10년 주기, 1년 유예 기간
- 이전 취득자
- 1종은 7년 주기(유예 6개월), 2종은 9년 주기(유예 6개월)
- 65세 이상(2011.12.9 이후) 주기 5년,
75세 이상는 3년으로 단축 -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
※정확한 만료일은 면허증 앞면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어디서 검사·갱신 가능할까?
- 전국 면허시험장 및 일부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업무 미실시 → 인근 강남시험장 이용
신체검사 대체 방법
- 병원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시험장/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수)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없는 지역
– 춘천·충주·태백·강릉·문경·광양 등
→ 인근 병원 방문 필요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만 대체 가능
준비물 및 수수료
항목적성검사 (1종·70세 이상 2종)갱신 (2종)
사진 | 컬러사진 2매 | 컬러사진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
모바일: 15,000원 일반: 10,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내: 6~7천원 (대형/특수) | – |
- 대리접수 가능: 2종 갱신, 1종 대상 일부(건강검진 활용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관련 서식 내려받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된 관련 서식 내려받기 상세페이지 정보 제목 [면허] 위임장(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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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대리수령 불가
- 신체검사 시력기준 반드시 충족 (교정시력 포함)
절차 요약
- PHOTO+서류 준비 → 시험장/경찰서 방문
- 대체 인정 시 건강검진서 제출 (공동이용 동의)
-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 (1종은 온라인 가능)
- 신체검사 또는 서류 인증
- 수수료 납부 → 접수증 수령 후 면허 출고
연기 신청 & 위반 시 불이익
- 연기 사유: 입원·군입대·출국 등
→ 복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미검사·미갱신 시
- 1종 과태료 3만원, 1년 경과 면허 취소
- 2종 과태료 2~3만원, 1년 경과시 취소
- 체납 과태료는 5% 가산 → 최대 77%
- 면허 취소된 경우 → 5년 이내 재응시 가능
(신체검사+학과시험, 기능·도로면제)
https://www.safedriving.or.kr/larFitDelayRqst/larFitDelayRqstTerms.do?menuCode=MN-PO-1224
실명인증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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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
재응시 · 운전 재개 가이드
- 5년 내: 신체검사 + 학과시험만
- 5년 초과: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포함
요약: 빠뜨리지 마세요!
- 70세 이상 2종·1종 면허자 → 적성검사 대상
- 시험장·병원 간소화 시스템 활용 → 신체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사진 등록 → 대기 시간 줄여주는 꿀팁
- 미검사 시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