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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만료 앞두셨나요? 적성검사·갱신 연말 전에 신청하기

by 1200moneybags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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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사⋅갱신 대상인가?

  •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면허 소지자 전원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
  • 면허갱신 대상
    • 제2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적성검사는 별도)
    • 제1종 면허 갱신은 적성검사와 겸용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검사·갱신 주기 및 기간

  • 2011.12.9 이후 취득자
    • 1종·2종 모두 10년 주기, 1년 유예 기간
  • 이전 취득자
    • 1종은 7년 주기(유예 6개월), 2종은 9년 주기(유예 6개월)
  • 65세 이상(2011.12.9 이후) 주기 5년,
    75세 이상는 3년으로 단축
  • 70세 이상 2종 면허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

※정확한 만료일은 면허증 앞면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어디서 검사·갱신 가능할까?

  • 전국 면허시험장 및 일부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업무 미실시 → 인근 강남시험장 이용

 

신체검사 대체 방법

  • 병원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시험장/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수)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없는 지역
    – 춘천·충주·태백·강릉·문경·광양 등
    → 인근 병원 방문 필요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만 대체 가능

 

준비물 및 수수료

항목적성검사 (1종·70세 이상 2종)갱신 (2종)
사진 컬러사진 2매 컬러사진 1매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모바일: 15,000원
일반: 10,0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내: 6~7천원 (대형/특수)
 
  • 대리접수 가능: 2종 갱신, 1종 대상 일부(건강검진 활용시)

https://www.safedriving.or.kr/notice/cusFormView.do?menuCode=MN-PO-1715&searchSeCd=CM415002&searchBbscttSn=138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관련 서식 내려받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된 관련 서식 내려받기 상세페이지 정보 제목 [면허] 위임장(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2

www.safedriving.or.kr

위임장

  • 대리수령 불가
  • 신체검사 시력기준 반드시 충족 (교정시력 포함)

 

절차 요약

  1. PHOTO+서류 준비 → 시험장/경찰서 방문
  2. 대체 인정 시 건강검진서 제출 (공동이용 동의)
  3.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 (1종은 온라인 가능)
  4. 신체검사 또는 서류 인증
  5. 수수료 납부 → 접수증 수령 후 면허 출고

 

 

연기 신청 & 위반 시 불이익

  • 연기 사유: 입원·군입대·출국 등
    복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미검사·미갱신 시
    • 1종 과태료 3만원, 1년 경과 면허 취소
    • 2종 과태료 2~3만원, 1년 경과시 취소
  • 체납 과태료는 5% 가산 → 최대 77%
  • 면허 취소된 경우 → 5년 이내 재응시 가능
    (신체검사+학과시험, 기능·도로면제)

https://www.safedriving.or.kr/larFitDelayRqst/larFitDelayRqstTerms.do?menuCode=MN-PO-1224

 

실명인증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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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

재응시 · 운전 재개 가이드

  • 5년 내: 신체검사 + 학과시험만
  • 5년 초과: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포함

 

요약: 빠뜨리지 마세요!

  • 70세 이상 2종·1종 면허자 → 적성검사 대상
  • 시험장·병원 간소화 시스템 활용 → 신체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사진 등록 → 대기 시간 줄여주는 꿀팁
  • 미검사 시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