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실손보험 청구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1년 전보다 9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신장분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53% 증가했고, 청구금액은 무려 218% 증가했습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관리하면서 과잉 비급여 진료를 줄이려는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다른 비급여 치료로 보험금 청구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다른 비급여 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하는 혼합진료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실손보험 관리정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가 92% 감소했다
이번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 8월에는 55만5,204건이었기 때문에 1년 사이 약 92% 감소했습니다.
청구금액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구분2025년 8월2026년 8월변화
| 도수치료 청구 건수 | 55만5,204건 | 4만5,735건 | 92% 감소 |
| 도수치료 청구금액 | 481억400만원 | 19억3,400만원 | 96% 감소 |
| 건당 평균 청구액 | 약 8만6,643원 | 약 4만2,281원 | 약 51% 감소 |
따라서 ‘도수치료 청구가 92% 줄었다’는 것은 청구 건수 기준이고, 청구금액으로 보면 감소폭은 **96%**입니다.
두 수치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왜 7월부터 도수치료가 달라졌나?
핵심은 관리급여 전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 가운데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과잉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를 적용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현재 도수치료 급여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주요 기준
- 1회 수가 4만3,850원
- 환자 본인부담률 95%
- 주 2회 이내
- 연간 총 15회까지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
- 치료 효과 평가 및 진료기록 작성
-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신설하고 기존 비급여 도수치료 항목을 삭제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신장분사치료 청구는 53% 늘었다
도수치료 청구가 급감한 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에서는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신장분사치료입니다.
2026년 8월 신장분사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이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14만2,924건이었기 때문에 1년 사이 53% 증가했습니다.
청구금액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분2025년 8월2026년 8월증감
| 청구 건수 | 14만2,924건 | 21만8,074건 | 53% 증가 |
| 청구금액 | 45억5,300만원 | 144억6,500만원 | 218% 증가 |
| 건당 평균 청구액 | 약 3만1,885원 | 약 6만6,330원 | 약 108% 증가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53% 늘었지만 청구금액은 218%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용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건당 청구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4. 신장분사치료가 무엇인가?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극저온의 액화 또는 기체를 분사해 해당 부위를 빠르게 냉각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실손보험 자료에서 신장분사치료가 주목받는 이유는 도수치료와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청구 증가만으로 신장분사치료 자체가 과잉진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개별 환자에게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풍선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이번 자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 비급여 항목의 이용을 제한하자 다른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
도수치료 가격·횟수 및 진료기준 관리
↓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급감
↓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청구 증가
라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이 218%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을 두고 보험업계와 일부 관계자들이 **‘풍선효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는 5개 손해보험사의 청구자료이므로 이를 전체 실손보험 시장이나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로 그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6. 혼합진료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번 논란이 더 커진 이유는 단순한 비급여 항목 간 이동만이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도수치료와 신장분사치료를 함께 시행하면서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치료로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기사에서는 혼합진료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의 확인에 대비해 환자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일부 사례에 대한 취재·전언 수준의 내용이며, 모든 의료기관이나 모든 신장분사치료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 전체 이학요법료 청구도 증가했다
이번 현상은 신장분사치료 하나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장분사치료를 비롯해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FIMS 등을 포함한 이학요법료 전체의 실손보험 청구금액도 증가했습니다.
2026년 8월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금액은 29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 8월의 208억4,1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1% 증가했습니다.
즉 현재 나타난 변화는 단순히 도수치료에서 신장분사치료 하나로 옮겨갔다고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7월 초에는 이미 신장분사치료 증가 조짐이 있었다
사실 신장분사치료의 증가세는 8월 자료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말 보험업계가 집계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직후 7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자료에서는 신장분사치료의 8영업일 일평균 청구금액이 6월 초 같은 기간보다 206.6% 증가했습니다.
청구 건수는 73.2%, 건당 금액은 77.0% 증가했습니다.
이번 8월 전체 월간 자료에서도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 증가가 확인되면서 7월 초의 일시적인 변화인지 여부를 넘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9.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이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단순히 실손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뿐 아니라 치료 횟수와 진료기준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하도록 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관리체계의 일부입니다.
10. 환자 입장에서 달라진 도수치료
2026년 7월 이후 도수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과거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항목관리급여 전환 이후
| 가격 | 1회 4만3,850원 |
| 본인부담률 | 95% |
| 기본 인정 횟수 | 주 2회 이내 |
| 연간 인정 횟수 | 15회 |
| 예외 | 수술·골절 등 일부 조건 충족 시 최대 24회 |
| 진료기록 | 치료기법·부위·시간·효과평가 등 기록 |
| 우선 치료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우선 |
따라서 과거처럼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이 크게 다른 구조와는 달라졌습니다.
11. 실손보험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
이번 자료에서 소비자가 특히 주의할 부분은 치료받은 항목과 보험금 청구 항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수치료와 신장분사치료를 실제로 함께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에 실제 시행된 치료가 정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험사에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도된 혼합진료 사례 역시 당국과 보험업계가 향후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12. 도수치료 줄었는데 실손보험 문제는 끝난 것일까?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 자체의 실손보험 청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장분사치료를 비롯한 다른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도수치료 청구가 얼마나 줄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전체 비급여 청구 규모
- 유사 비급여 항목의 청구 변화
- 건당 청구금액
- 의료기관별 청구 패턴
- 실제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 혼합진료 및 허위청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개된 자료는 5개 손해보험사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모든 의료 이용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3.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번 자료가 공개되면서 향후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의 핵심은 도수치료 이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청구가 계속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장분사치료뿐 아니라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FIMS 등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의 청구 추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2026년 도수치료 관리급여 핵심 숫자 총정리
핵심 내용수치
| 관리급여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 도수치료 수가 | 4만3,850원 |
| 본인부담률 | 95% |
| 기본 연간 인정횟수 | 15회 |
| 예외적 인정횟수 | 최대 24회 |
| 2026년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 | 4만5,735건 |
| 전년 동월 대비 | 92% 감소 |
| 도수치료 청구금액 | 19억3,400만원 |
| 전년 동월 대비 | 96% 감소 |
|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 | 21만8,074건 |
| 전년 동월 대비 | 53% 증가 |
|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 | 144억6,500만원 |
| 전년 동월 대비 | 218% 증가 |
|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금액 | 292억8,000만원 |
| 전년 동월 대비 | 41% 증가 |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이며, 청구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결론|도수치료 92% 감소, 신장분사치료 218% 증가가 의미하는 것
2026년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1년 전보다 9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53%, 청구금액은 218%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장분사치료를 비롯한 여러 이학요법료의 실손보험 청구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실손보험 시장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다른 비급여 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다른 항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혼합진료 사례까지 보도되면서 향후 당국의 비급여 관리와 보험금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강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장분사치료 청구가 증가했다는 통계만으로 모든 치료가 과잉진료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수치료뿐 아니라 유사 비급여 항목의 청구 추이와 실제 진료 내용, 의학적 필요성,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가장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도수치료 청구는 크게 줄었지만, 근골격계 비급여 전체에서는 다른 형태의 청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정책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공개될 추가 청구자료와 당국의 관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