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속인의 금융재산 수령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2026년 6월 24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는 사망자의 금융재산이 여러 은행이나 증권사에 분산돼 있을 경우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을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상속 금융재산 수령 절차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
- 은행별 개별 방문
- 증권사별 개별 방문
- 서류 반복 제출
- 상속 확인 절차 반복 진행
특히
- 예금
- 적금
- 펀드
- 증권계좌
등이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소액 금융재산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란?
새로운 제도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나머지 금융기관의 금융재산까지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통합지급서비스 절차
①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 방문
↓
② 통합지급 신청
↓
③ 신청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타 금융회사와 공유
↓
④ 각 금융회사 자체 심사 진행
↓
⑤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융재산 지급
즉, 여러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단일 창구에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금감원과 권익위는
2027년 초 시범서비스 시행
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
- 5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
방식
-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적금
을 대상으로 통합지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확대 가능성은?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토 가능한 확대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금액 확대
- 500만 원 이하
- → 수천만 원 이상 확대 검토
금융기관 확대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 가능
서비스 범위 확대
- 예금
- 적금
- 주식
- 펀드
- 보험금
등 다양한 금융재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1. 시간 절약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2. 행정비용 감소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3. 숨은 금융재산 회수
소액 예금 방치 사례 감소가 기대된다.
4. 고령 상속인 편의성 향상
고령층과 지방 거주 상속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감독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인의 금융재산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제도 정착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민 불편을 줄이는 대표적인 행정개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서비스 개선을 넘어
- 디지털 행정 혁신
- 금융소비자 보호
- 상속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 관련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권 전반의 서비스 혁신 사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2027년부터 도입이 추진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재산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기에는 5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을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향후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제도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세부 시행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