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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5회 이상 받은 사람 7033명…반복수급 급증, 제도 개선 필요할까?

by 1200moneybags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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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6년 사이 약 2.4배 증가했고,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7033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실직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사례가 늘면서 반복수급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공개된 자료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 문제, 2027년 구직급여 하한액 변화, 제도 개선 논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수급은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취업했다가 이후 다시 실직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반복적인 실업과 재취업이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업장 3회 이상 반복수급자, 6년 새 2.4배

2026년 8월 17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만1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만3678명과 비교하면 59.6%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9년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이 약 9000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만1835명까지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도 5월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만1868명으로 집계돼 연간 규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연도인원

2021년 13,678명
2024년 21,835명
2025년 21,537명
2026년 5월까지 11,868명

이 통계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해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반복수급자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5회 이상 받은 사람 7033명

반복수급 가운데에서도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은 5회 이상 수급자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연도5회 이상 반복수급자

2021년 3,430명
2022년 4,323명
2023년 6,112명
2024년 6,574명
2025년 7,033명
2026년 5월까지 3,589명

2025년에는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7033명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역시 5월까지 이미 3589명이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와 재입사가 반복되는 고용구조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만으로 개별 사례가 부정수급인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를 악용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근로자, 같은 회사 퇴사·재입사 21차례

이번 자료에서 특히 주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 반복하면서 총 1억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는 실업급여 제도의 반복수급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수급 과정이 모두 부정수급으로 판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제도상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실직이 반복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반복적인 수급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8.8%가 반복수급자

동일 사업장 사례와 별개로 전체 구직급여에서도 반복수급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습니다.

즉 단순하게 계산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최근 5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받은 셈입니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2025년 49만6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7만5000명에서 2025년 172만2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수급자 수는 줄었는데 반복수급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25년 12조3655억원

구직급여 지급액 역시 증가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구직급여 지급액

2021년 12조625억원
2022년 10조9105억원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
2025년 12조3655억원

2025년 지급액은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약 3030억원 증가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올라온 점 등이 지급액 증가의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8480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논란과 함께 2027년 구직급여 하한액 변화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은 2027년 1일 6만8480원이 됩니다.

2026년 1일 하한액 6만6048원과 비교하면 2432원 증가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구직급여 하한액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직급여 지급액은 개인의 평균임금과 수급일수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한액만으로 개인의 실제 수령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수급자를 무조건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수급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제도 악용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기간제·단기근로 등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취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실제로 실직과 재취업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수급 통계를 해석할 때는 고의적인 제도 악용과 구조적인 고용불안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반복수급 제한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26년 연구가 제시한 반복수급 정책 방향

이 논쟁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황정현·엄석진 서울대 연구진은 2026년 3월 발행된 **「실업급여 반복수급 효과 분석과 정책제언 -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에서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근로일수와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수급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사건사(DID Event Study)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달랐습니다.

  • 1회 수급자: 수급 이후 2년 동안 근로일수와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부(-)의 효과가 나타남
  • 2회 수급자: 수급 이후 2년 동안 근로일수와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나타남
  • 3회 이상 수급자: 근로일수와 근로소득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연구진은 이에 따라 모든 반복수급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 수급 이력에 따라 정책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수급자에게는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고용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반복수급자 전체를 단순히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실직의 구조적 원인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핵심 쟁점은 '제한'과 '보호'의 균형

이번 통계를 놓고 보면 정책적으로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직과 재취업이 발생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실직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기 일자리처럼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급 횟수만으로 제도를 제한하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퇴사·재입사 구조
  2. 계약기간 종료 등 고용불안정의 원인
  3.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고용관계
  4. 반복수급의 고의성 여부
  5. 재취업 가능성과 직업훈련 필요성
  6. 장기적인 고용안정 지원 필요성

 

실업급여 반복수급,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몇 회 이상 받으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수급 문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 논의와 실제 법·제도 변경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개인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으로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고용보험과 고용센터를 통해 개별적인 수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6년 8월 현재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2만1537명, 7033명, 49만6000명, 28.8%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5년 2만1537명이었고,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70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최근 5년 이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49만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8%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2025년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복수급 증가를 곧바로 부정수급 증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발표된 한국정책학회 연구 역시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수급이 근로일수와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이 집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제한보다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수급을 일괄적으로 막는 것과 실업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가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의 실질과 사업장의 고용관행을 함께 살펴보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전후 공개된 보도 및 고용보험 관련 자료, 2026년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반복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부정수급자인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인의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아닙니다.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해 여러 차례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 상태 및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최저임금 연동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27년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8480원입니다. 2026년보다 2432원 높아집니다.

Q.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법이 이미 시행됐나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반복수급 증가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논의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이나 제도 변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보도 내용만으로 새로운 제한이 이미 시행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